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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근해어선 자율감척 2월 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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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근해어선 자율감척 2월 9일까지 접수
  • 승인 2023.0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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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채낚기 등 4개 업종·23척 규모…평년수익액 3년분 100% 폐업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에 따라 도내 수협 등 관련 단체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받는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은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자망 4개 업종·23척 규모다.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등의 감척지원금이 지원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며, “감척뿐만 아니라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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