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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럽발(發) 입국자 자가격리 1:1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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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럽발(發) 입국자 자가격리 1:1 모니터링 실시
  • 승인 2020.03.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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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지가 있는 유럽 입국 내·외국인 대상 전담 모니터링 요원 지정

 제주시는 유럽발(發)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검역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국내 거주지가 있는 유럽 입국 내·외국인 중 음성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1:1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지정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해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격리지 이탈 여부 등 수칙 준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한편, 확진 환자의 접촉자와 달리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생계지원 목적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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