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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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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서두르세요”
  • 승인 2020.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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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 4월 30일 마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30일까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읍·면·동에서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보일러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해 사용하면 되고, 도시가스는 고지서 요금에서 직접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른 겨울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가구 8만6천원, 2인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는 14만5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겨울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가구는 8,323가구(제주시 5,665가구, 서귀포시 2,658가구)이며, 사용한 금액은 5억6,700만원(총 사용할 금액대비 64.8%, 2020년 3월 23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겨울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올해 4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2019겨울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2019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가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올해 4월 30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환급형바우처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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