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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외방문 이력자 3단계 종합방역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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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외방문 이력자 3단계 종합방역대책 실시
  • 승인 2020.03.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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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및 SNS 활용한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 전개 예정
최근 14일이내 해외방문 입도자 코로나19 적극 추진…음성 판정 시 자율격리 권고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유럽 입국자 검역 강화(3월22일 시행)와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24일 시행) 정책 이전 해외 방문자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 ▲해외방문 이력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이후 자율격리 권고 등 사후관리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우선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문자서비스(단문/장문)를 보내 해외 방문자가 보건소에 해외방문 이력을 밝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문자서비스로, 모든 도민과 제주 체류객에게 보내는 단문(短文) 서비스와 신청자만 받을 수 있는(현재 약 20만 명) 장문(長文)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입도자의 해외 방문 이력을 파악한 후,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외 방문이력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자 여부를 판단 후 검사절차를 안내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를, 무증상자는 관할 보건소 상담 후 검체채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강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 해외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확진자 격리 및 이송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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