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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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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 승인 2023.03.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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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유족으로 인정,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道,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만전…7월부터 접수 진행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실조사요원 채용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행정시·읍·면·동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6월, 제주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유족회 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특례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2년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에 이어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접수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접수(도, 행정시, 읍‧면‧동) → 실무위원회 사실조사 및 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과 통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관할시·읍· 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지난 70여년간 서로를 부, 모, 자녀로 부르지 못했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가족의 울타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가족관계 불일치로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사실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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