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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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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 승인 2023.03.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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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가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포함됨으로써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 지역 신청건수는 2019년 473건, 2020년 499건, 2021년 567건, 2022년 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서귀포시지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건수

215

370

394

473

499

567

735

 

 이제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철저히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6)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5)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1)

- 어선 소유내역, 4대사회 보험료(2) : 2023. 3. 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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