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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4·3사건 희생자·유족 보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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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4·3사건 희생자·유족 보상 지원 강화
  • 승인 2023.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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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일본 내 희생자(유족) 4·3 보상금 신청 현지 접수, 현지인력 1명 채용
1·2차 대상자 4,617명 중 3,953명(86%) 신청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일본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신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오사카)가 일본 현지에 4·3 전담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보상금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행정요원 1명을 채용하고 13일부터 배치했다.

 한, 제주도청 4·3지원과 4·3보상지원팀에 일본어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재일본 유족들을 위해 일본어로 안내하고 있다.

 주도는 4월 중 도쿄, 오사카를 방문해 현지 신고 접수기간(5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해외 주소지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8개월이 지난 현재(6일 기준) 대상자 4,617명 중 3,953명(86%)이 접수를 마쳤다.

 1차 대상자 2,117명 중 93%인 1,968명, 2차 대상자 2,500명 중 80%인 1,985명이 신청해 총 3,953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완료됐다.

 이 중 실무위원회에서 2,038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중앙위원회에서도 1,468명 희생자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까지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1,468명 중 1,421명의 희생자에 대해 청구권자 1만2,212명에게 총 1,04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4·3사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살펴보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받은 후, 관련서류(①청구서, ②동의서, ③인감증명서, ④통장사본 등)를 가까운 읍면동·행정시 또는 도청(4·3지원과)으로 방문(등기우편)해 접수하면, 접수 후 한달 이내 본인 통장으로 보상금 결정금액 전액이 입금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명예회복을 위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일본 현지에서 보상금 신청,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재일본 희생자 및 유족들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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