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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강력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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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강력 대응 나서
  • 승인 2023.03.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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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3월 15일까지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12건 적발
▲ 지난 2월 1일 제주시, 도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합동으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 현장. 사진=제주시.
▲ 지난 2월 1일 제주시, 도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합동으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3일간 기간 동안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 업소에 대한 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에 의한 것으로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왔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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