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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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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 승인 2023.03.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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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 요건 완화…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사진=JDC.
▲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사진=JDC.

 제주특별자치도가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2023. 3. 20.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3월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면서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3월 1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고,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그외 사항은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

 

2. 의료법인 설립 허가

. 설립허가 신청

3)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사항

) 자산에 관한 사항

(1) 기본적인 사항

- 중 략 -

 

-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

 

다만,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 또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도내에 개설하는 경우 임차건물에 허가

 

 

2. 의료법인 설립 허가

. 의료법인 설립허가 요건

3)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 중 략 -

 

-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임차건물에서의 개설 허가를 할 수 있다.

)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 또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도내에 개설하는 경우

) 제주특별법 제1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5년 이상의 임차료를 정하는 기간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일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주사무소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개설 허가를 운영하지 않고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불가

- 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우리 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우리도 분사무소 설치 허가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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