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 소각․취사․흡연 행위 집중 단속
제주시는 최근 산불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산림 내 취사 행위, 흡연 및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 점검반 6개조 28명을 편성해 농산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 등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 내에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 인접 지역에서 취사 행위 등 불을 피웠을 때 30만원,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공공을 위험을 빠뜨리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담뱃불, 소각 등 부주의가 대부분인 만큼 산림 인접지,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미숙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큰 시기로 쓰레기 소각 및 취사 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로 건강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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