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농가책임관제 운영에 따른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자체 구성해 9월까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 축산업 점검대상
계 |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 처리업 |
가축사육업 허가 |
가축 사육업 등록 |
가축 거래 상인 |
||||
소계 |
소 |
돼지 |
닭 |
오리 |
||||||
648 |
5 |
4 |
1 |
619 |
370 |
182 |
66 |
1 |
17 |
2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
등록을 해야하는 가축사육업 |
제외축종 |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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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음) |
-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 사육업(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등) - 말, 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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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
젖소 |
돼지 |
닭・오리 |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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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착유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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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공간 물품반입창고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물품반입창고 등 전실 설치 CCTV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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