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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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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 일제점검 실시
  • 승인 2023.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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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개 농가 대상으로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 및 이행 여부 확인

 제주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농가책임관제 운영에 따른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자체 구성해 9월까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 축산업 점검대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가축

사육업

등록

가축

거래

상인

소계

돼지

오리

648

5

4

1

619

370

182

66

1

17

2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축산업 변경 허가 신고 등이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하는 가축사육업

제외축종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 기러기 사육업(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음)

-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가금류 사육업(,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 기러기 등)

- , 개 등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축산사업장의 악취저감·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 가축사육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 ‧ 장비

한우

젖소

돼지

오리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착유시설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공간

물품반입창고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등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 방역장비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시설 기록부

출입통제 안내판

발판 소독조

물품반입창고 등

전실 설치

CCTV설치 등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을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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