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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턱대화’로 새내기 해녀 애로사항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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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턱대화’로 새내기 해녀 애로사항 해소 나서
  • 승인 2023.03.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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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새내기 해녀와 간담회 개최…현장의견 10여건 등 건의사항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인구 고령화와 직업 해녀 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내기 해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해녀 양성시책 발굴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해녀 신규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해녀 경력이 10년 미만인 40세 이하 새내기 해녀와 불턱대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어촌계 가입에 따른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해녀학교 운영 개선, 신규해녀 양성시책 보완, 어촌계 가입에 따른 행정지원 등 10여건을 접수했으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부합되도록 신규해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기간 중 조업일수 불충족으로 어업인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법환동 등 서부지역에 편중된 해녀학교를 동부지역으로도 확대하고, 해녀학교 교육프로그램 개선과 해녀 인턴제를 교육과정에 편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도는 건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제주해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2곳의 해녀학교에서는 매년 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이 중 20여명만이 신규해녀로 어촌계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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