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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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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승인 2023.03.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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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활용해 주차 심화 지역 내 주차난 해소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례.
▲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례.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5억여원을 투입,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단,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 및 문화재 보존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 위 지상권(건축물 및 농작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5개소(아라동 3개소, 이도동 2개소)로, 61면의 주차면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2차, 3차(삼화지구, 신제주 등)는 3월 내 착공하여 7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종배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차 공한지주차장 조성대상지

구분

대상지

사업비

사업기간

조성면수

비 고

1

5개소

221백만원

‘23. 03. ~ ‘23. 05.

61

 

 

1

아라이동 3014-9,10

221백만원

‘23. 03. ~ ’23. 05.

(3개월)

17

아라동 3개소

이도동 2개소

2

아라일동 6105-14

13

3

아라일동 6074-7

11

4

이도이동 1999-4

14

5

이도일동 1688-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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