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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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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 승인 2023.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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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5인(월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주시는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와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 808,0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 내까지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부자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어르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271개 업체에 61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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