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 기준은 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시설 입소 중인 대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의사상자 가족 자녀‧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 모범청소년,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청소년지도위원‧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등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중 중위소득 30% 이하, 성적기준 80점 이상을 충족한다면 등록금과 별개로 1인당 1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생활비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기준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학금 지원 세부기준
구 분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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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공고일(2023.3.17.)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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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장학금 |
어려운 청소년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자 |
의사상자가족 자녀 |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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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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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청소년 |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 100분의 20 이내 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공공기관 개최 대회 수상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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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로청소년 |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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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공공기관 개최 대회 수상 증명) ◦ (활동경력)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은 2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원 3년 이상 ◦ (추천규모) 행정시당 지역 회원수의 7%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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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장학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 (성적) - (재학생) 직전 학년 1~2학기 성적 B학점(80/100)이상 -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