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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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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 접수
  • 승인 2023.03.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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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까지 신청·접수, 등록금 및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비 부담 해소

 제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 기준은 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시설 입소 중인 대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의사상자 가족 자녀‧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 모범청소년,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청소년지도위원‧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등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중 중위소득 30% 이하, 성적기준 80점 이상을 충족한다면 등록금과 별개로 1인당 1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생활비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기준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학금 지원 세부기준

구 분

신청 자격

공통사항

공고일(2023.3.17.)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등록금장학금

어려운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자

의사상자가족 자녀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모범청소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성적) 재적학년 정원 100분의 20 이내 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공공기관 개최 대회 수상 증명)

산업체 근로청소년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기능, 체육, 예능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공공기관 개최 대회 수상 증명)

(활동경력)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은 2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원 3년 이상

(추천규모) 행정시당 지역 회원수의 7% 이내

생활비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성적)

- (재학생) 직전 학년 1~2학기 성적 B학점(80/100)이상

-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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