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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4・3희생자 및 유족 여객선 운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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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 4・3희생자 및 유족 여객선 운임 감면
  • 승인 2023.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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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제주↔진도・우수영・목포 운항노선 운임 30% 감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씨월드고속훼리(대표 이혁영)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4월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이 씨월드고속훼리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감면하기로 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를 기점으로 진도, 우수영, 목포에 출항하는 등 총 4척(제주⇔목포 구간 퀸제누비아・퀸메리2, 제주⇔진도 구간 산타모니카, 제주⇔추자도⇔우수영 구간 퀸스타2)의 여객을 운항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가장 큰 아픔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내용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여객선 운임 30% 감면으로, 성수기 및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가 발급한 4・3희생자증(유족증) 또는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시하면 4・3유족 및 동반가족 4인까지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협약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필요 시 사업내용 추가 및 협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만2,405명에게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했으며, 희생자(유족)들에게 항공료 할인 등 생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항공운임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제주공항 여객 주차장 주차료는 생존희생자 50%, 유족 20%가 감면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가 면제되며,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서귀포 추모공원에서도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된다.

 4․3유족증 온라인 신청, 제주공항 주차료 무인 자동감면 신청, 희생자 보상금 신청 순서 확인, 유족복지 지원제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과거의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낸 제주4・3은 국내외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라며, “제주도정은 유족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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