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8:08 (금)
道, 청정 제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
상태바
道, 청정 제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
  • 승인 2020.03.3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사이버거래소 통한 전국 식자재마트 등 직배송시스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소비지 직배송 방식의 산지전자경매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제주산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aT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됐다. 특히, 학교급식 재료 전문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재료의 온라인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산 식재료 직거래 쇼핑몰인 aT포스몰(소상공인이 카드결제용 POS 단말기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스템을 통해 전국 식자재마트와 대형 급식 공급업체에 제주산 농산물을 유통한다.

 도는 도내 출하조직(농·감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운송비와 포장재비(kg당 170원)의 일부를 보조하고, aT산지전자거래팀에 제주산 농산물 마케팅 및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식자재마트 및 급식업체와의 연중 거래체계를 구축해 공급 농산물을 감귤뿐만 아니라 마늘·양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500톤 공급을 목표로 4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직배송 유통방식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거래소 회원업체와 신규 구매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방법을 다각화하고, 참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aT사이버거래를 통한 유통시스템이 운송 기간을 대폭 줄여 농산물 신선도를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