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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570명으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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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362→570명으로 확대운영
  • 승인 2020.04.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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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 이력자, 검체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화…특별행정명령 발동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담공무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 및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 유도도 병행한다.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 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A씨(47세)에 대해 지난 31일 서부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 31일 16:35분경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B씨는 강남모녀 접촉자로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B씨는 31일 낮 12시경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4월 5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시에도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후 제주도 자체의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반 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자가격리 중인 자는 4월 1일 오전 0시 기준 총 266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자 510명 중 350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1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160명이다. 또한, 현재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106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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