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50 (금)
총선 레이스 2일 시작...도내 3개 선거구 15명 경쟁
상태바
총선 레이스 2일 시작...도내 3개 선거구 15명 경쟁
  • 승인 2020.04.0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자정까지 공식선거운동, 사전투표 10~11일
인터넷·문자·이메일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 레이스가 2일, 본격 시작된다. 이날 돌입하는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본 선거일에 앞서 사전투표는 4월 10일, 11일 이틀동안 읍·면·동 지역별로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4·15 총선에서 도내 3개 선거구에서 총 15명이 출마해 평균 5대 1 경합을 펼친다. 제주시 갑 선거구 7명, 제주시 을 선거구 5명, 서귀포시 선거구 3명 등이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59), 미래통합당 장성철(51), 정의당 고병수(55), 자유공화당 문대탄(81), 무소속 박희수(58), 무소속 임효준(47), 무소속 현용식(54) 등 7명이 출마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51), 미래통합당 부상일(48), 민중당 강은주(50),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47), 한나라당 차주홍(62) 등 5명이 경쟁한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51), 미래통합당 강경필(56),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57) 등 3명이 나섰다.

 선건운동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인터넷과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문자·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인쇄물·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신문·방송·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이밖에도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