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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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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실태점검 실시
  • 승인 2023.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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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6월 30일까지, 246개 사업체·510명 대상

 제주시는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246개 사업체·510명을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시책사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 근무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타기관 지원금 중복 수령여부 ▲가족고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노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271개 업체에 61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5월말 기준 255업체·554명·4억1,300만원 지원 대상이다.

 문부자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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