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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23일까지 경마 임시 휴장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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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23일까지 경마 임시 휴장기간 연장
  • 승인 2020.04.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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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종사자 지원책 마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 부산, 제주 3개 경마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 등 조치가 2주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마 시행과 공원 운영 중단은 4월 23일(목)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23일, 긴급 임시휴장을 결정한데 이어,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 휴장을 결정해 오는 4월 9일(목)까지로 임시 휴장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중단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에 예산 절감규모를 배정해 예산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는 사업예산 조정을 진행하는 등 전사적인 비용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마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200억원 규모 상생자금을 조성해 무이자로 대여한다.

 마사회 관계자는“경마 관련 산업 종사자 지원 비용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절감하는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경마 재개에 대비해 전국 사업장의 감염 방지조치 지속 및 경마 시설 점검, 경주계획 조정 등 경마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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