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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증상 발생 2일 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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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증상 발생 2일 전으로 확대
  • 승인 2020.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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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7-4판) 4월 3일 0시부터 적용…접촉자 범위도 특정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시 동선공개 범위가 기존 증상 발생 하루 전에 이틀 전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7-4판)되어 4월 3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확진 환자의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으로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예시한 접촉자 범위를 인용한 것이다.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범위는 추정 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접촉이 발생한 자 중 △추정 또는 확진 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한 자 △추정 또는 확진 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한 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 환자를 직접 돌본 자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등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범위 또한 ‘발생국가’로 특정됐다가 ‘해외방문력’이 있는 자로 변경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유행병) 양상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개정된 지침 상 신설된 내용은 △감염병 의심자의 법적 개념 추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상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가능 조항 추가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등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이다.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Ⅲ.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

개정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② : 발생국가 → 해외 방문력이 있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

신설

• 감염병의심자 법적 개념 추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조의2, 2020.3.4. 시행))

개정

대상자 모니터링 :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자치부 관리) 또는 자가진단앱(관할 보건소 관리)에 대한 안내

개정

• 격리대상자 : 감염병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로 수정(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

• 고위험군에 ‘흡연자’ 추가

Ⅳ.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개정

• 검역단계 조사대상 유증상자 : 입국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통지서 발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개정

수신자 자격조회 : DUR/ITS는 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 (20.3.18. 기준)

신설

• 조사대상유증상자 대상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가능 조항 추가

신설

•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부록 13]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참조

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개정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 발생 2일 전 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 예시 (WHO 3.20일자 기준)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부록 9)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이 결과도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시 동선 공개의 범위 : (시점) 증상 발생 1일전에서 2일전으로 변경

Ⅷ. 실험실 검사

개정

• 필수 검체(상기도), 선택 검체(하기도)로 혈액 검체등은 제외

Ⅸ. 환경관리

개정

• 3. 소독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서식

개정

• 입원치료 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 격리통지서 법 개정사항(벌칙조항) 반영 및 외국인 격리위반사항에 대한 법 조항 추가

부록

개정

• [부록1] 법 개정사항 반영

• [부록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추가

신설

•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부록14]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 [부록15] 일상소독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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