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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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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 지도‧점검
  • 승인 2024.09.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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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31일까지,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개소 대상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에 대해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개소(전문정비업 163, 매매업 3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2024.8월 기준)

구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제주시

432

353

61

12

275

5

71

8

  ※ 종합, 소형, 원동기 정비업은 도청(교통정책과)에서 담당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무등록 관리 사업 영위 행위 등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 2023년 점검 결과

구 분

과 징 금

개선명령

비고

상반기

- 10개 업체, 과징금 235만원

(매매업 6개소, 정비업 4개소)

- 3개 업체

(매매업 2개소, 정비업 1개소)

 

하반기

- 11개 업체, 과징금 240만원

(매매업 3개소, 정비업 8개소)

- 10개 업체

(매매업 5개소, 정비업 5개소)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시 동부지역 15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개선명령(서류 또는 장부 작성 소홀, 사업장 환경정비 소홀 등) 5건, 과징금(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자동차 보관, 정비명세서 미작성 등) 11건에 28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11개 업체-과징금 280만원, 5개 업체-개선명령)

구 분

지적사항

처분사항

비고

자동차매매업

  • 59조제2항 위반(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차량 보관)

: 2개업체

과징금 40만원

 

  • 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 명령

: 2개업체

  •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관리소홀)
  •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전문

정비업

  • 58조제7항 위반 등 (점검·정비 명세서 작성 미비)

: 9개업체

과징금 240만원

 

  • 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 명령

: 3개업체

  • 환경관리 소홀

 

 고석건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사업의 올바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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