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에 대해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개소(전문정비업 163, 매매업 34, 자동차해체재활용업 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2024.8월 기준)
구분 |
계 |
정 비 업 |
매매업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
||||
소계 |
종합 |
소형 |
전문 |
원동기 |
||||
제주시 |
432 |
353 |
61 |
12 |
275 |
5 |
71 |
8 |
※ 종합, 소형, 원동기 정비업은 도청(교통정책과)에서 담당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무등록 관리 사업 영위 행위 등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 2023년 점검 결과
구 분 |
과 징 금 |
개선명령 |
비고 |
상반기 |
- 10개 업체, 과징금 235만원 (매매업 6개소, 정비업 4개소) |
- 3개 업체 (매매업 2개소, 정비업 1개소) |
|
하반기 |
- 11개 업체, 과징금 240만원 (매매업 3개소, 정비업 8개소) |
- 10개 업체 (매매업 5개소, 정비업 5개소) |
|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시 동부지역 15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개선명령(서류 또는 장부 작성 소홀, 사업장 환경정비 소홀 등) 5건, 과징금(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자동차 보관, 정비명세서 미작성 등) 11건에 28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 2024년 상반기 점검 결과: (11개 업체-과징금 280만원, 5개 업체-개선명령)
구 분 |
지적사항 |
처분사항 |
비고 |
자동차매매업 |
: 2개업체 |
과징금 40만원 |
|
: 2개업체 |
|
|
|
자동차전문 정비업 |
: 9개업체 |
과징금 240만원 |
|
: 3개업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