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965개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①영농조합법인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 5명 이상 ②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총출자액 80억 초과 시 8억 이상)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관내 농업법인에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근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대상 법인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 |
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비고 |
계 |
5,012 |
1,965 |
1,100 |
1,947 |
|
영농조합법인 |
2,546 |
1,047 |
426 |
1,073 |
|
농업회사법인 |
2,466 |
918 |
674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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