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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숙박시설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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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숙박시설 대대적 단속
  • 승인 2020.05.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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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안전 확보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자치경찰단 전담단속반 편성해 집중 점검 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불법 숙박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및 방역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특히 불법 숙박업소는 법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나 화재에 취약할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영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감염병 차단과 투숙객 안전, 정상 등록업소 보호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불법숙박업소 30여 곳을 적발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제주시내 미분양 아파트 5개 세대를 ‘탁 트인 바다전망, 야경이 멋있는 숙소’라고 숙박예약사이트에 홍보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불법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또 다른 B업소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단독주택 내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젊은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감성숙소’라고 숙박예약사이트에 홍보하며 약 6개월간 불법 운영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들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상세 조사를 통해서 위법 사항들을 확인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해 도내 건전한 숙박업 보호에 힘쓰는 한편, 불시 게스트하우스(민박) ‘야간 음주파티’ 점검 활동을 병행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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