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35 (토)
정민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도민의 손으로 ‘4.3특별법 단일 법안’ 만들자”
상태바
정민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도민의 손으로 ‘4.3특별법 단일 법안’ 만들자”
  • 승인 2020.05.2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되는 수모를 당했다.

 이처럼 20대 국회에서 폐기 처리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단일 개정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5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하지만 4·3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ㆍ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며, “발의된 개정안도 5건이나 있을만큼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마저 함께 짓뭉개졌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칭)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안)은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4·3희생자유족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