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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도민 혜택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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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도민 혜택 알고 계시나요?”
  • 승인 2020.06.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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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만 제주도민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2020년 갱신 가입
전 도민 무상가입…14개 보장항목별 최대1,000만원 보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제주도민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보험사 선정공고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가입을 완료했다.

 도민안전보험이란, 도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보험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은 올해 2년차를 맞이했다.

 

 도는 201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19년 2월 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해 3월 말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천만 원, 상해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안전정책과(064-710-3854)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22-3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배부,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한 홍보동영상 송출, 도 홈페이지․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및 사고 피해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도민안전보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안전보험 미인지 및 고령 등으로 인해 보험 청구가 어려운 미신청자를 발굴해 보험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구비 등 찾아가는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도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제주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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