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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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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하라"
  • 승인 2020.06.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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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의회 의사당앞서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범국민적 기구로 확대재편...원희룡·김태석·이석문 상임대표
더민주·미래통합·정의당 참여, "4.3특별법 개정에 힘 모은다"
▲ 6월 15일 오후 1시, 도의회 의사당 현관 앞에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6월 15일 오후 1시, 도의회 의사당 현관 앞에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후 장기간 계류 상태에 있다가 결국 막판에 자동폐기 처리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적 대응 조직이 출범했다.

 지난해 구성되어 활동을 펼쳐온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 역량을 한데 모으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범국민적 기구로 확대 구성해 6월 15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의 발언이 먼저 이뤄졌다.

 원희룡 지사는 “21대 국회 출범에 발맞춰 4·3특별법 개정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이번 공동행동이 4·3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21대 국회에 맞춘 일종의 통과 요구 선전포고이자 도민들에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면서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정은 오늘 참여한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면서 모든 추진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에 대한 예의, 존엄성 문제로 접근하면 여야가 없다”고 강조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자리잡았다고 선언했다”면서 “특별법 제정 21주년인 올해, 다시 도민들이 함께 범국민 연대체를 꾸려서 21대 국회에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올해는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돌이켜보면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오랜 세월 4·3 유족과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 시절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4·3이 발생한 지 벌써 70여 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반세기 넘게 금기시돼온 4·3은 여전히 제주의 아픈 상처이고 치유되지 않은 질곡의 역사”라 규정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 앞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며 “124개에 이르는 민·관 및 정당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 단정 짓고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장기간 계류하다 결국 자동폐기되고 말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으며, 서로 네 탓 공방만 펼치다 끝내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은 “실망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냥 이대로 주저 않을 수는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은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다시 떨쳐 일어서려고 한다”면서 “이에 우리는 오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대응 기구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에는 4·3 관련 단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124개에 이르는 민·관 및 정당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은 “최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한결같이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고, 최근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한평생 고통 속에 살고 계신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문은 또, “계절의 봄은 스스로 찾아오지만 역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확대 출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했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를 비롯해 도·내외 각계 시민사회 등 124개 기관·단체를 아우르고 있다.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로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등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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