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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안, 운동본부·집행부 협의안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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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안, 운동본부·집행부 협의안으로 가결
  • 승인 2020.06.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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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수정안 심사·가결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농민수당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 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집행부의 합의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난 4월 28일, 운동본부와 집행부간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측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며,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는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 2,692명보다 많은 5,262명을 청구인으로 지난 2019년 12월 23일 제출되었으며, 당시 조례안에 따른 소요예산이 매년 6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그동안 2019년 12월 23일 청구인 명부(조례안)가 제출되면서 올해 3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 접수되어 4월 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가 이뤄지면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5차례나 집행부 및 운동본부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가 열렸으며, 지난 6월 17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가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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