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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 내 유휴공간, ‘상생’을 통해 민간주도 도시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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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 내 유휴공간, ‘상생’을 통해 민간주도 도시재생 추진!
  • 승인 2020.06.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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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상생협약’ 대상 건물주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건물주 간담회를 6월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번 ‘도시재생 상생협약’은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보유한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시세 대비 20% 이상 권장) 및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물을 지난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공고를 통해 모집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접수된 건물을 현장조사, 적정 임대료 분석 등 내부검토를 통해 상생협약 체결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생협약’을 희망하는 14개 건물주 중 10여명이 참여해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의 취지 및 상생협약 체결 후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번 ‘도시재생 상생협약’ 공모에 신청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조건 협의 후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지원센터-건물주’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공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DB 등록 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7월부터 ‘도시재생 상생협약’을 희망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해 ‘상생협약’ 체결 건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앞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유휴공간 소유자와 유휴공간 이용 희망자를 연결하는 ‘(가칭)원도심 공간관리 플랫폼’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기반 조성 △도시재생사업 이후 임대료 인상 등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 및 세입자 보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 및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건물주들은 한 목소리로 “점점 쇠퇴해가는 원도심이 예전처럼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관한 부성현 센터장은 “건물의 가치는 ‘임대료’가 아닌 지역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며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건물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내 빈 공간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개최하고 있는 ‘리노베이션스쿨 in 제주’는 우수사례로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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