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02 (목)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 즉각 멈춰라”
상태바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 즉각 멈춰라”
  • 승인 2020.06.23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주민자치위협-이·통장협 등 기자회견, “도의회는 조례안 부결시키라"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로 수정 가결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일로에 있다.

 도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이·통장협의회, 연합청년회·JC 등 청년단체, 교수단체까지 나서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비롯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 제주시이장협의회,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제주시통장협의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회 등 도내 11개 단체는 23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행자위를 강력 규탄하며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조례안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라며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명칭과는 달리 ‘원탁회의’가 아니라 읍면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 분과회의, 간사를 두는 명실상부한 조직”이라며, “또한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읍면의 ‘지역발전원탁회의’ 회의결과를 적극 수렴해야 하고, ‘지역발전원탁회의’에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을 유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읍·면’에만 구성하도록 해 ‘동’을 제외시켰다”며 “이는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반발을 염두에 두고 ‘지역발전원탁회의’를 우선 읍면지역부터 구성했다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 동지역까지 화대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조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보편적이어야 할 조례가 읍면으로만 규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빚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추진과정·은 불통 그 자체였다”며 “강성균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장·통장들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강 의원은 약속한지 하루 만에 약속을 두집고 동 조례안을 발의했을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주민자치위원회 도협의회 등 7개 풀뿌리자치단체 명의로 이를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행자위는 아무런 의견수렴절차없이 임의로 수정·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의 목적을 보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레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다”면서 “따라서 43명의 도의원들에게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도의회가 동료의원의 성과를 위해 주민의 뜻을 외면하고 감싸기로 일관해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하며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