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농업인의 가입을 독려하고자 올해에 예산 5억500만원을 확보해 19,400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이상 87세이하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가입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가입) 가능하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8천6백원부터 19만4천9백원까지이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는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억9,500만원을 투입해 18,323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보험가입농가 중 지난해 재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실적은 802명에 5억4,800만원이다.
※ 2020년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내용
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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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형 |
일반2형 |
일반3형 |
산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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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
6,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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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
1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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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 급여금 |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최초 1회한) |
5,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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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 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
5,000만원 ×장해율 |
9,000만원 ×장해율 |
- |
1.2억원 ×장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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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 이상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
500만원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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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입원) 급여금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 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만원 |
3만원 |
2만원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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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금(고도장해) |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장해 시 (최초 1회한) |
500만원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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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금(재해장해) |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 시 |
500만원 × 장해율 |
- |
3,000만원×장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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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특정질병으로 수술 시 |
30만원 (진단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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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수술급여금 |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시 |
30만원 (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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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치료급여금 |
기본보장 |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
입원 1,000만원 |
입원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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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20만원, 처방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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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장 |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