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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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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이사회 개최
  • 승인 2020.07.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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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3. 31) 제정으로 지역발전 활동 다양화 계기 마련

 (사)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회장 김형수)가 7월 1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코로나19사태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지연되어오던 전년도 사업결산을 비롯해 금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3월 31일 제정·공포된 ‘지방행정동우회법’과 5월 19일 인가된 ‘지방행정동우회 정관’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정관’과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회칙’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

 이 회칙이 오는 7월 20일까지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의 인증을 받아 시행하게 되면 행정동우회는 그동안의 친목단체에서 벗어나 법정단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공식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이며 약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회로 한다.

 김형수 회장은 “이를 계기로 우리 동우회는 그토록 갈망하던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동우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률이 정하는 지방행정의 자문·연구·용역·교육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정책홍보,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 회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직경험과 전문화된 노하우를 통해 기존의 도정지원 주체들과 함께 제주도정에 수준 높은 파트너쉽(partnership)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회원이 544명인 동우회는 법정단체로 사업범위가 넓어지면서 집행기관도 확대되었다. 시·도지회에 공히 두게 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를 비롯해 필수 사무부서인 사무국, 협력국, 회원복지국 등과 각종 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러한 조직은 동우회가 순조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들을 고려하면서 확대·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법정단체로 출범하게 될 행정동우회를 축하하면서 법적공인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면 책임감도 무겁게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임원들은 회원들과 함께 제주와 동우회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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