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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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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지방자치분권
  • 승인 2020.06.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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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제주도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비전을 목표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출범한지 14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성공이다, 실패다”를 놓고 논쟁 중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이 지속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과 모델은 계륵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지향 하고자하는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의구심 및 혼란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개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 및 지방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중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를 표준 잣대로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찾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도 많은 권한이양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선망하고 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소 아쉬운 것은 여전히 기초 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논란이 숙제로 남아있다.

 아무튼 개헌과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여망이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적 지위확보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을 가질 때 숙제로 남은 것은 물론이고 지리적,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도민의 결정권을 갖고 도민의 바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현될 것이다.

 헌법적 지위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과연 가능한가? 쉽지 않지만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제주가 지향해야 할 비전인 것이다. 도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요원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근래 제주도정에서 주요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개편을 한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현재 도정의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가 보건데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제안컨대 사회안전망 관련 복지안전과 도민행정서비스 분야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즉 고도의 자치권이 확보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법 제도개선 분야 관련 조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단장과 팀장 2단계 직제로는 중앙부처 또는 국회 등에 대한 대외 협력과 내부 실국을 총괄하는 내부협업에 한계가 있다. 만약 조직개편을 한다면 현재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구현의 현실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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