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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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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 확정
  • 승인 2020.07.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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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등 과제 확정해 정부 제출, 향후 입법절차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의 환경 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단계 주요과제로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년 10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포함했으며, 최종 57건 과제가 담겼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57건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으로,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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