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주민 모임 및 단체
지원규모 : 17개 공동체·85백만원(1공동체당 5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10%이상 확보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 : 활동비, 사업운영비(홍보비, 임차료, 재료비, 강사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지원불가 :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주민참여명부(대표자 포함) 내부강사료,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우대사항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활동이 가능한 공동체
- 대면 활동 시 거리두기 및 방역 대책이 우수한 공동체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마을활력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