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33개 업체 중 66개소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중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 ❍ 점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신청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 4대보험 가입 및 타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 등 ❍ 점검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지급중지(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등의 조치 예정,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예방 조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
댓글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con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icon 최신순 icon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