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2:36 (일)
제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icon 제주시
icon 2023-11-10 16:48:37
첨부파일 : -
❍ 지원범위:「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 신청기간: 연중 가능

❍ 신청방법
-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

❍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2023-11-10 16:48:37
106.101.3.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