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한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1차신청: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림선주협회,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읍․면에서 접수 - 2차신청: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기존 전자어업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 ※ 단,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는 임차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필요 ❍ 문 의: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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