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0:09 (토)
제주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icon 제주시
icon 2023-11-30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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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1,100개소
※단,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내용: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 조사방법: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

❍ 조사기간: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093 )
2023-11-30 13:23:23
27.10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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