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0:09 (토)
제주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21-07-30 23:14:42
첨부파일 : -
❍ 기 간 : 2021. 8. 1. ~ 8. 31.
❍ 납세의무자 :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기존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통합
❍ 세 율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 세율[250원/㎡(330㎡ 초과시)]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납부
- 우편, 방문(제주시청 세무과), 팩스(064-728-2349) 신고 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납부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728-2358)
2021-07-30 23:14:42
123.214.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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