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 2023. 4. 14(금)∼ □ 시행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최고 60만원) 및 1년 이상 지연 시 운행정지 처분 시행 ※(기존) 과태료 부과→(변경)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명령 □ 과태료 부과기준(표 참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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