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1 ∼ 2. 19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융자규모 : 2,500억 원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5% (나머지 2.7∼3.6%는 도에서 부담)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691, 2696),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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