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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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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
  • 승인 2021.10.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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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양돈지부(지부장 임기환)는 지난 10월 21일, 제주양돈농협 본점 중회의실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직원 복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상호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건강한 일터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및 질병휴가 신설과 현실적인 휴가 사용을 위한 휴가 조정, 직급간 차별없는 임금 인상 등을 합의했다.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은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임기환 지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차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존중 일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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