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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후보, 봉개동 농지 구입 투기인가 재테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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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향진 후보, 봉개동 농지 구입 투기인가 재테크인가”
  • 승인 2022.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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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재영 대변인 논평[전문]

  ▶1992년과 2019년 농지 2필지 취득 경위·자경 여부 등 의문…해명 요구에 침묵 일관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농지 자경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허향진 후보가 가족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농지의 자경 여부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농지 매입 시점과 규모, 형태, 취득 후 일련의 과정이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 수법을 뺨칠 만큼 치밀하고, 농지법 위반 소지도 크기 때문이다.

 허향진 후보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2년에 제주시 봉개동의 1303번지(1851㎡의 3분의 2 지분)를 매입하고, 대학총장 퇴임 직후인 2019년에는 1302번지(2334㎡의 2분의 1 지분)를 취득했다.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중 재산순위 1위를 기록한 40억대의 재력가이면서도 농지를 취득한 이유가 무엇인가?

 교수 재직 중 부업이나 취미로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나 아니면 퇴임 후 농자천하지대본의 삶을 꿈꾸며 귀농이라도 할 생각이었나?

 허 후보는 1992년 매입한 1303번지 농지와 인접해 있는 1302번지 농지를 2019년에 취득하면서 126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

 1303번지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농지에 불과했지만 도로와 인접한 1302번지와 합쳐지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개발도 가능해져 금싸라기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허 후보의 농지는 자연녹지라고 해도 250평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1302번지 앞에는 이미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제한하고, 제주도에서는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매년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향진 후보는 1303번지 매입 당시 대학교수였고, 1302번지 매입 직후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도지사 후보로 정치활동을 해 자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허 후보는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농업직불제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보지 못해서 모른다고 답변해 농사에는 문외함임을 시인했다.

 농업인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든 자경을 못해 임대를 준 경우이든 농지법 위반 소지는 충분하다.

 허 후보는 왜 속시원히 봉개동 농지 경작 여부를 밝히지도 않고 떳떳하게 농지법 위반이 아님을 증명하지도 못하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규탄대회니 긴급 기자회견이니 하면서 왜 이런 해명 하나 못하는 것인가?

 도지사 후보가 되었으면 선거를 열심히 하고, 농지를 매입했으면 농사를 열심히 지을 일이다.

2022.5.29.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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