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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직권재심 무죄·특별재심 개시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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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직권재심 무죄·특별재심 개시 결정 환영한다”
  • 승인 2022.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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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는 법원에서 4.3직권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과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9월 7일, 환영 메시지를 냈다.

 도의회는 이날 낸 메시지를 통해 “온 도민 그리고 4.3유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제12차 직권재심을 청구한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됐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돼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는 거대한 4.3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주셨고,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다. 이런 변화를 토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요구하며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은 물론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많다, 4.3유족에 대한 원활한 보상은 물론 얽히고설킨 가족관계 회복에도 관심을 쏟아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도의회는 “제주4.3의 정명을 되찾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제주도와 정부, 국회, 그리고 유족과 함께 더욱 손을 맞잡겠다”면서 “반드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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