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2:36 (일)
현지홍 의원, “제주시, 공무직 주정차 단속 위법 문제 ‘소제대작(小題大作)’으로 만들어”
상태바
현지홍 의원, “제주시, 공무직 주정차 단속 위법 문제 ‘소제대작(小題大作)’으로 만들어”
  • 승인 2022.10.0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주정차 단속 위법행위 대규모 소송 파장 우려
▲ 현지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14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 문제의 뒤집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법원이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14명이 제기한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들이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시에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승소 과정에서 제주시는 도로교통법상 공무직의 주·정차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법제처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제주시는 공무직 14명이 제기한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제주시가 오랜 기간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 업무(차량 이동 명령 및 사진 촬영, 과태료부과 표지 부착)를 수행한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 “제주시가 재판과정 내내 주장했던 내용은 공무직은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승소에 따른 제주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보여진다”면서 “승소는 했지만 지난 시간동안 공무직의 주차단속이 위법했다는 논란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작은 일을 크게 만든다는 소제대작을 제주시가 해버린 것”이라며 질타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도 공무직과 임기제 공무원들의 담당 하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에 현 의원은 “제주시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2심과 같다면 불법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행위에 대한 대규모 행정 소송 등 파장이 우려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