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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4·3평화재단 기금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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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4·3평화재단 기금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근거 없다”
  • 승인 2022.10.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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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기금 운용 위해 기금운용규정 수정·보완 필요
"기금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이사장의 책임과 역할"
▲ 현길호 의원.
▲ 현길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0월 24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주4·3평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4·3평화재단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의 미비점을 지적,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정관 및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규정’) 상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 정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엄밀히 따지면 현재 재단은 조성된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기금에 대한 이자를 재단관리 운영경비로, 장학금지원 사업비로, 학술연구지원 사업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길호 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은 4·3문화·교육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의존율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단 운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재단의 수장인 이사장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관과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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