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69곳에 첩부, 훼손 시 강력처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부터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869여 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여지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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