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8월 18일까지, 당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지역농협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당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올해산 당근 보험료(1ha 기준)는 1,857천원(농가부담액 278천원)으로 예상된다.(2022년 당근 가입실적: 817농가·1,035ha 가입률 85.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8월에도 메밀, 양배추, 가을감자, 브로콜리, 월동무에 대해 순차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 기간은 메밀의 경우 8월 7일~9월 22일, 양배추는 8월 14일~9월 27일, 가을감자 8월 21일~9월 27일, 브로콜리 8월 21일~10월 6일, 월동무 8월 21일~10월 13일까지 등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1월 한파와 5월 초 집중호우 등처럼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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